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통장 잔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평소에 통장 잔액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수급을 유지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장이 없는지에 궁금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의 통장에는 과연 얼마까지 있는지 알아봅시다.
제가 다른곳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본 결과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자료도 난해하고
상당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쉽고 명확하게 다른곳보다 시원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어렵거나 전문적인 단어도 최대한 자제했으니 수월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유지 ( 소득 vs 재산 )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할 부분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 항목입니다,
우리가 매달 버는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재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떄문에 반드시 통장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통장잔액은 얼마?
쉽게 설명드리는 공식을 올려보겠습니다.
(통장잔액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X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 30%
(1)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이 뭘까?
- 대도시 - 69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2) 기초수급자 생활준비금이란?
이것도 매우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가구당 500만 원이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3) 기초수급자 소득환산율이란?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금융재산은 현재 6.2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기준중위소득 30% ( 매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표를 체크)
2022년 1인가구 중위소득 30% 기준은 583,444원입니다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보다 작아야 합니다.
통장잔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빼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인 6.26%를 곱해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83,444원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님이라는 분의 조건입니다
- 대도시거주
- 1인가구
- 기초수급자
- 부양 의무자 X
- 주거용 재산 X
- 일반 재산 X
- 소득 X
아까 올려드린 공식 기억나시죠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공식!!
EX> 통장잔액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X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6.26% >>>>> 기준 중위소득 30% ( 583,444원 )
(통장잔액 - 6900만 원 -500만 원 ) > 583,444원 / 0.0626
통장잔액 > 583,444/ 0.0626 + 6900만원 + 500만원
통장잔약 > 83,320,191원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8300만 원 정도 이상 가지고 있을 시에는 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기초수급자 통장에 대출이 진행된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럼 기초수급자 통장에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대출을 받게 될 때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니 사실상 이러한 대출금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탈조건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히려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공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통장잔액을 고려할 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조건 중에서 과연 기초수급자는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기준에 맞게 조건에 맞게 받아야 하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의 조건이 매년 바뀌고 대상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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